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92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공범들과 떼 지어 몰려다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행한 것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서 성행 교정의 가능성이 높고,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피해자 H 위 피해자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 전 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는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제 막 성년이 된 사회 초년 생인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