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20고단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카지노 업체인데, 한국 손님들의 돈을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한국 손님에게 현지 화폐를 주면, 한국 손님이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송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우선 수당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321 소재 오금역 7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1. 14:3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한 2,33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 0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B은행 신림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 인출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