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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3가합5455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5,959,932원 및 그 중 1,0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7. 25.까지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C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2003. 5. 1.부터 2006. 3. 31.까지 용역대금 월 77,000,000원에 B가 C의원의 전산, 구매, 홍보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 후 2006. 11. 29.을 기준으로 피고 등이 B에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은 1,625,000,000원이었다.

B와 피고 등은 위 미지급 용역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 10. 1. 채권자 B, 채무자 피고 등, 원금 1,625,000,000원, 이자 연 9%(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 지급), 변제기 2009. 9. 30.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 2009년 9월경 C의원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B와 피고는 2009. 9. 1. 채권자 B, 채무자 피고, 원금 1,625,000,000원, 이자 연 8.5%(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 지급), 변제기 2010. 9. 30.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소비대차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0. 6. B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는 2009. 12.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중 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025,000,000원(1,625,000,000원 - 600,000,000원)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그 대여일인 2006.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30.까지의 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아래 이자 및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