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이전 입찰 참여 여부에 관하여 금호산업과 정보교환행위만 하였을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의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증인 T 등 일부 증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회사에서 AK로 근무하였던 T은 금호산업이 이 사건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금호산업의 U, V 역시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측의 부탁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T의 진술과 일치한다.
② 금호산업의 V은 피고인 측에 금호산업이 투찰할 가격을 미리 알려주었고, 금호산업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