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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29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1,609,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D 지상에 공동주택인 E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C로부터 위 E 아파트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 A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E 아파트 107동 2404호(이후 747동 2404호로 동호수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37,100,000원에 분양받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대금 8,123,000원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A는 한국토지신탁에 위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중 계약금 11,850,000원을 지급하였고,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대금 중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피고 A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 합계 142,26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0. 1. 13. 보증금액 142,260,000원, 보증기한 2010. 1. 13.부터 2013. 3. 21.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농협으로부터 2010. 1. 21. 142,26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1.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