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84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88388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