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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579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K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K: 벌금 2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15. 3. 24. 피고인들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F에게 서 일 만원권 지폐 3매( 증 제 4호),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대구은행) 1매( 증 제 5호 )를, 피고인 K에게 서 일 만권권 지폐 3매( 증 제 14호), 일 천원권 지폐 2매( 증 제 15호 )를 각 압수한 사실, 피고인 F는 같은 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 전 이 사건 도박장에서 주방 일을 한 대가로 원심 공동 피고인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F가 주방일 대가로 현금 3만 원 외에 1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피고인 K이 ‘ 비 타 500’ 등 음료수를 도박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 F가 소지하고 있던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대구은행) 1매( 증 제 5호) 및 피고인 K이 소지하고 있던 일 만권권 지폐 3매( 증 제 14호), 일 천원권 지폐 2매( 증 제 15호) 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 각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F에게서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대구은행) 1매( 증 제 5호 )를, 피고인 K에게 서 일 만권권 지폐 3매( 증 제 14호), 일 천원권 지폐 2매( 증 제 15호 )를 각 몰수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