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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28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 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8:30경 제주시 B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B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C(61세)가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선거관리위원인 D, E, F, G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통장이 돈을 다 해 처먹었다. 도둑놈들이다. 동 대표 후보와 전에 선거위원들도 모두 도둑놈들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I(제2회는 G, F, D과 동시 진술),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G, I,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J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해 처먹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언급이나 암시 또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언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아파트관리사무소가 2013. 11.경 주식회사 K에게 L 비가림시설공사를 공사금액 7,4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던 사실, 2014년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B아파트의 통장 후보로 출마하여 피해자가 당선된 사실, 피해자는 통장으로 취임하자 제주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B 마을문고의 회장직에 있던 피고인을 해임시킨 사실,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에 술에 취한 채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위 회사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