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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461-114 앞 도로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던 중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 중인 승객을 확인하지 않고 약 1m 가량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3세)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택시 사진,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