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M 2013. 5. 7. 서울중앙지밥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은 이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주유소(이하 ‘O주유소’라고 함) 등 11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M의 동생으로 M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 구입, 매입ㆍ매출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O주유소의 유류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M은 주유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B, C, D과 함께석유제품인 휘발유 내지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 또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① M은 P으로부터 용제를 구입하여 Q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 보관케 하고, B 및 피고인 C, D은 유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용제를 O주유소로 운반하여 그곳 유류저장탱크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②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던 중 2012. 6. 8.경 Q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용제를 싣던 피고인 C이 단속되자 M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 G으로부터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 R 홈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등유를 구입하면 피고인 B, C은 위 홈로리 차량을 사용하여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고, 피고인 C, D은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