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정8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주점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5: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술을 훔쳐서 마시고 손님들에게 공소장에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G’라는 손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2020. 1. 15.자 공판외조서) [“몇 번을 제지했음에도 피고인이 자기 술 아닌 것을 먹었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졌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2020. 1. 15.자 공판외조서) [“D주점에서는 술값을 먼저 내고 술을 받아 마시는데, 피고인이 내 술을 가져갔다“, ”동생과 둘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와서 말을 걸고 술 사달라며 밀치는 등 했다“, ”(‘B 신고자는 현재 기억이 없어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증 제1호증(진술서)은 아무 일 없을 거란 피고인 부탁으로 써줬을 뿐이다“는 취지]

1. B, F,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