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2 2013고단4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3. 22:05 무렵 목포시 B경찰서 출입문에서, 술에 취해 “씨벌놈아 꺼져!”, “씨벌 너 나한테 한 것 뭐 있어!”, “씨벌 좆같네, 한 번 해봐!”, “씨벌놈들 개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B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해자 C(33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중 경찰서 출입문 앞 노상에 떨어뜨린 B경찰서 소유인 경찰무전기를 다시 집은 뒤 땅바닥에 던져 본체와 안테나의 연결 부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