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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63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H 대지 및 위 지상의 ‘J’ 찜질방 건물(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1월경 D의 소개로 G에게 이 사건 찜질방을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찜질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D, G의 제안에 따라 D, G, C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찜질방에 관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등기신청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ㆍ초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서류’라고 한다)을 교부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9. 원고 명의의 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C의 동생 F 명의의 계좌에 위 돈 중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4. 원고를 상대로 ‘C으로부터 원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7차193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3.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2,7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1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3.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 후 D, G, C은'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피고에게 보여주면서 원고가 갑자기 돈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