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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C지점에서, 2012. 3.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한국투자증권 D지점에서 각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등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층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D지점에서 평소 G, H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계좌와 구분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주식 상품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위탁계좌(I)와 CMA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의 통장, 카드, G의 도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G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한 뒤, 2012. 12. 27.경 위 출금신청서와 위 CMA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이용하여 G의 위 CMA계좌에서 K의 신한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기존 투자 손실고객 M에 대한 손실금 변제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타사이체출금 내지 창구출금의 방법으로 합계 1,304,172,809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G, H 계좌들에서 인출한 후 개인채무 변제,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한국투자증권 D 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수익률이 좋은 스카이투자자문사에 투자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