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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4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 5 층 D 한방병원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다가 2017. 6. 22.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여 위 병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2:37 경 위 D 한방병원 507호 부근 휴게실에서, 위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병원으로 찾아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등에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3:25 경 위 D 한방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에 서 있던 환자인 피해자 F(52 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6. 23. 02:37 경 위 D 한방병원 여성 전용 입원 실인 507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36 세, 여) 등 여성 4명이 입원 중인 위 입원실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5 분간 머무름으로써 입원 중인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2:40 경 위 D 한방병원 502 호실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43 세) 을 향해 휠체어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병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심한 부종, 피부 열상, 우측 손목 관절 찰과상,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