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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6고단5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 답 1,1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4. 11. 13. 경 위 토지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D 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대 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 자가 위 토지 지상에 식재한 블루 베리 수목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10:00 경 E으로 하여금 땅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불도저로 위 토지 표토를 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루 베리 개수 불상을 매몰시켜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시가 합계 7,382,906원 상당인 5 년생 블루 베리 수목 약 3,000 주를 매몰시켜 손괴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필지에 식재한 블루 베리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의 면적당 지급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블루 베리 수목 약 3,000 주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검찰이 피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위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의 면적당 지급 단가는 블루 베리 수목이 아니라

블루 베리 열매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괴된 블루 베리 수목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