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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8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