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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62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대한축구협회’라고만 한다)에 N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속 선수들의 지도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상급학교 진학대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이적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O’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P축구단 주식회사(이하 ‘P축구단’이라고만 한다)의 스카우터 Q를 통하여 P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 E으로부터 “N중학교 축구부 선수 R, S을 P축구단이 지원하는 축구부가 있는 T고등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 9. 11. 5천만 원, 2009. 9. 14. 1천만 원 등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개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256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한축구협회에 V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속 선수들의 지도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상급학교 진학대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희망과 자질 및 발전가능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W’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X 주식회사(이하 ‘X’라고만 한다)의 스카우터 Y를 통하여 X 전력강화팀장 Z으로부터 "V중학교 축구부 선수 AA, AB을 X가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