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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33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무관리,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가등기설정 및 예금인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관련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