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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나16956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 D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05. 8. 25.자 관리단 집회에서 원고, E, F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공동관리인 전원합의로 관리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F는 2006. 8. 16. 관리인을 사임하였다.

나. E은 2012. 4. 30.경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2011년도 관리비 결산 보고, 2011년도 관리업무 실적보고 및 2012년도 계획보고, 원고의 관리인 해임, 당시 피고가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서울고등법원 2011나86173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4799 사건, 대법원 2011다89248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1704 사건 각 소의 취하 등이 의결안건에 포함된 정기관리단집회를 2012. 5. 15.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2. 5. 15. 열린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위 의결안건을 찬성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기 전 E에게 G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정하였음을 알렸고 G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집회의 의사록(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5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1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가 통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 취하 안건의 대상이 되는 소송 4건의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4건의 소송은 명백히 가분적이고, 이 사건 집회의 소집통지 및 안건 부의 과정에서도 4건의 소송이 소송별로 분리되어 적시ㆍ설명되었으므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