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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9532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15. A 주식회사(이하,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038,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39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1. A에 ‘회생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2016. 12. 21.자로 상실되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2017. 12. 22. A에 도달하였다. 4) 한편, 위 회생절차에서 2017. 1. 16.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가 2017. 9. 4. 회생폐지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의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