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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16 2011노5620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간통 상대방의 배우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7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금포시’를 ‘군포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