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3318 | 부가 | 2015-11-03
조심 2015광3318 (2015.11.03)
부가
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 배우자의 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지분비율은 폐업직전까지 유지된 점,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76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에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400주를 취득한 후 OOO폐업시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2004년 10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8월에 자진신고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5.18. OOO체납액 OOO(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합계 OOO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중 청구인의 소유 지분(14%)에 해당하는 OOO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대표이사 OOO부부관계이지만 OOO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OOO주주인지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사유를 확인한바 OOO주식 1,400주를 OOO씨로부터 OOO양수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청구인은 해당 주식의 매수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 OOO을 알지 못하는바, 주주현황신고는 OOO측에서 임의로 신고한 것이다.
(2) OOO유상증자할 당시인 2009년 3월에 청구인이 2,800주(출자금액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는바, 이 또한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임의로 진행한 것이다.
(3)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여신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듯이 OOO2008.1.1.자 주식양도양수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것이며, 2009.3.28. 유상증자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대표이사인 OOO증자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진행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OOO주주가 아니며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서 OOO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결정된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8년 OOO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40%, 청구인이 14%로 폐업직전까지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배우자이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거나,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OOO억원 중 청구인 지분 보유비율 14%인 OOO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는 등 증자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OOO대표이사 OOO은 부부관계로서 부부 간에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 경우이든, 일방의 명의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든 부부간 통장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 편익적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타당하고, 설령,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이라 하더라도 주금 및 증자대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납입한 사실이 없다하여 명의신탁의 사실을 공증하거나, 그 후에라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추가 정황증거 없이 단순히 본의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담이 면제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OOO대표이사 OOO부부관계로서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후인 현 시점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금액만큼 납부를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보유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04년 자본금 OOO만원(대표이사 OOO49%, 청구인 0%)으로 설립된 후 2005년에 OOO만원, 2009년에 OOO억원의 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년에 종전 주주 OOO으로부터 1,400주를 양수하고, 2009년에 2,800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3년 말 현재 자본금이 OOO억원(청구인 14%, 4,200주)이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배우자로서 OOO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OOO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10.7.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에 의하면 OOO2008년 1분기에 OOO주식 1,4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OOO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의하면, 당기 20,000주 OOO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유상증자 주식 중 청구인은 2,800주(지분율 14%)를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원 또는 이사로 등기 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5.6.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양도 사실확인서의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국세청통합시스템의 지급명세서 제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O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9.3.28.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OOO발행한 OOO여신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던바, 동여신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증자대금은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2011.3.28.까지 이자만 지급되었을뿐 대출원금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8년에 OOO주식을 취득한 후 OOO주주현황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40%, 청구인이 14%로서 이러한 소유지분비율은 폐업 직전까지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대표자인 OOO배우자이며 OOO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든지,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든지, 차명으로 등재되어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 등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