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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0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D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의 처 H이며, 피고인은 처 H에게 이를 사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5억 1,500만 원 내지 5억 7,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2009. 6.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3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 H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5억 1,500만 원 내지 5억 7,000만 원 정도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D라고 주장하나, 자금대여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