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5급 장애인으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A5)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1)의 다리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17:48경부터 17:53경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A5)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2)의 전신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옆 테이블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3 의 전신과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영상촬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불특정 피해자 2명의 동영상촬영 캡쳐사진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