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3나3034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978,684원 및 그 중 12,4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알선업무의 위탁을 받은 원탑 주식회사를 통해 2011. 12. 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7.9%,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9. 5.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원금 12,410,159원, 미납이자 533,154원, 지연배상금 35,371원 등 합계 12,978,684원이다.

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10. 4.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뒤, 같은 해 10. 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21. 이를 다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뒤, 2014. 3. 2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2,978,684원 및 그 중 원금 12,410,159원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대출상품약관에 따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대출금을 차량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