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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3873 | 양도 | 2009-01-21

[사건번호]

조심2008부3873 (2009.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조심2008부15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강OO 및 김OO이 2002년 2월 OOO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6,500천원에 취득하여 220,000천원에 미등기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6. 청구인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강OO의 배우자를 알고 있었고, 2002년 당시 쟁점부동산이 매매물건으로 나오자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OO, OOO에게 강OO을 소개시켜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나중에 매매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김OO으로부터 약간의 금액을 받았으나 통상적인 소개비로 알고 받은 것이다.

강OO, OOO 및 최종매수자 한OO은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바, 이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전매차익을 공유하였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며, 전매차익의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강OO,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고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한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OO, OOO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본인 부담액(3분의 1) 86,67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한OO은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220,000천원, 양도차익을 83,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강OO, OOO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1.9.12. 강OO이 취득하였다가, 2002.3.6. 공유자 한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강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4.)에 따르면, 강OO이 한OO, OOO, OOO와 각각 45,500천원 합계 136,5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OO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9.)에는 강OO가 쟁점부동산을 한OO 외 2인과 26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OO의 남편 이OO를 알고 있었고, 강OO가 쟁점부동산을 같이 매수하자고 하여 잔심부름을 하였는 바, 이OO가 근무하는 부동산사무실에 청구인, 강OO, OOO이 찾아가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OO, OOO 및 김OO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얼마 후 그 부동산이 팔려 강OOO OOO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고, 나중에 강OOO OOO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알고 강OO에게 항의하자 김OO이 찾아와 수고비로 일부 금액을 주었으며,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소개 또는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김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수하자고 요청하여 강OO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02년 1월초에 거래금액을 135,000천원으로 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은 강OO가 13,500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수인도 강OO로 하였는 바, 위 계약이 끝난 후 한OO이 이를 매수하고자 하여 청구인, 강OO와 의논하여 넘기기로 하였고, 강OO가 당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답을 요구하자 한OO은 260,000천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중도금·잔금은 한OOO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전등기 완료 후 한OO으로부터 13,000천원을 받아 7,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강OOO OOO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김OO과 함께 13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강OOO OOO에게 계약금으로 13,500천원을 지급하여 계약서에 강OO를 매수인으로 하였으며, 계약 후 한OO이 청구인에게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동매수자가 있으니 총 대금을 2억 몇 천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중도금·잔금은 한OOO OOO에게 직접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강OOO OOO으로부터 강OO에게 지불했던 계약금과 약 7,000천원의 사례금을 받았는 바, 청구인, 강OO O OOO이 공동으로 사실상 강OO으로부터 매입하고 강OO를 매도자로 하여 한OO에게 양도한 것은 3인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매수자인 전OOO OOO는 한OO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본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OO은 쟁점부동산을 강OOO OOO으로부터 평당 18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OO를 통해 평당 13만원에 청구인, 강OO O OOO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한OO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40,000천원을 차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소유자의 배우자인 이OOO 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는 바, 매매가액은 136,500천원으로 기억되며 거래장소, 일자, 금액, 거래한 사람 등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공동매수자인 전OOO OOO가 한OO에게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자신들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86,670천원)을 지급하였고, 한OO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O OO)

(6) 청구인이 한OO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판결문(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관련 민사소송에 청구인과 한OO이 피고와 원고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OOO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강OO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강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136,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동매수자들이 220,000천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