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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083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폭행의 점)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G의 원심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하여, 부엌칼과 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부엌칼을 찍은 사진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9. 4. 23.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폭행‘치사’의 점)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이 사건 현장 및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여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스스로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린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