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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15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4. 19.자 2017차212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1항 2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정정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