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15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4. 19.자 2017차212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1항 2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정정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4. 19.자 2017차212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1항 2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정정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