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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2 2015고단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9:40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용설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10. 19: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집 앞에서, C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C의 아내 피해자 E(여, 46세)가 C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와 그 딸인 피해자 F(여, 17세)이 타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후진하여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869,5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판금 등 수리비 7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