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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3: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 2 지구에 있는 먹자 골목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에 있는 드메 르 웨딩 홀 앞 도로까지 4km 가량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