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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5331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535,303원 및 그 중 162,254,333원에 대하여 2016.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 한국외환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6. 10. 12.까지, 원본한도액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5. 11. 폐업하여, 원고는 2016. 6. 28.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한국외한은행) 강릉중앙지점에 162,254,33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280,97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2. 1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 B는 2016. 4. 6.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1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피고 B는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535,303원(=대위변제원금 162,254,333원 가지급금 280,970원) 및 그 중 16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