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510 | 기타 | 1993-04-26
국심1993서0510 (1993.04.26)
기타
각하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당O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92.12.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3.1.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됨.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 송달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당O 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2.9.16 당O 고지서(납기 92.9.30)를 청구인에게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였으나, 이의 송달이 불가능하자 92.9.30 공시송달(납기 92.10.17)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92.10.10 당O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92.12.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3.1.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29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