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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73652

지역성장산업 지원금 부당이득금환수결정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10,800,000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산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 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나.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지역성장업종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지침, 2014. 9. 1. 제정,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 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 근로자 B, C을 신규로 고용하고 피고에게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지침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이하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지원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 상 원고의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감원방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