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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가단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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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는대구달성군V임야 1,670㎡중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U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