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건 단속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6. 1. 29.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