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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4노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6회 및 실형 처벌 전력도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약 3개월 간에 걸쳐 무려 14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액도 합계 1,725만 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 및 수법, 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의 비행을 바로잡아 줄 제대로 된 가정 또는 학교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범법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10대 때부터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전 실형 전과 복역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도 전과자로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낙심하다가 다시금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절도 행위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이므로 피고인의 장래와 취업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