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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783

임차권확인

주문

1.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아파트 4단지 404동 605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시내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 대구 달성군 B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4단지를 신축임대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7.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일반공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 평가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 내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 8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다. 원고는 2010. 11. 10.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404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8,439,000원(그 후 2,500,000원 증액), 월 차임 285,780원, 최초 임대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1.까지 및 최초 입주기간 종료 후 10년(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칙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