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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9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908,810만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호프집의 월수입이 약 300만 원 정도로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면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중고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D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