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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3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횡성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6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골절상을, 위 모 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아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