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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20.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6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21:00경 위 D 모텔 606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3. 17. 16:20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52경 피고인의 집 대문우체통에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두어 G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G이 위 우체통에 넣어 둔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1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11: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