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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6누78402

이사취임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1. 4. 및 2016. 1. 20.에 한 각 이사선임처분 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사립학교법”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사. 원고는 2016. 1. 6.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였고, 조정위원회는 2016. 1. 19. T, U를 B의 정이사로 선임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조정위원회에서 위 2인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의결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3. 2. 위 8인의 이사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2016. 1. 4.자 및 2016. 1. 20.자 각 이사선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제20조 제1, 2항),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제1호),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제1항).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거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임시이사 또는 정식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