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성명불상자, 또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물건을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수절도
가. D주식회사 신축현장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1:1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주식회사 신축현장에 있는 공구보관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고,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들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코아드릴 1대, 앙카드릴 2대, 핸드그라인더 2대, 레벨기 1대, 힐티 해머드릴 1대, 충전드릴 2대, 용접기 2대, 충전 그라인더 2대, 인팩 1대 등 시가 합계 475만원 상당의 건축공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기스총 1대, 해머드릴 2대, 철근 절단기 2대 등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건축공구 등, 피해자 H 소유의 해머드릴 1대, 천공기 1대, 광케이블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건축공구 및 전선류, 피해자 I 소유의 용접기 2대, 충전드릴 2대, 그라인더 2대, 해머드릴 2대 등 시가 합계 206만원 상당의 건축공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41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식회사J 신축현장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1:15경 사이에 위 K에 있는 주식회사 J 신축현장 공구보관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해머드릴 2대, 타공기 2대, 전선류 등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건축공구 및 전선, 피해자 M 소유의 임팩드릴 1대, 건설용 총 1대, 용접기 3대, 그라인더 3대, 금속집게 3대, 레벨기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