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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7: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62 을지로4가 교차로를 향해 을지로5가 방면에서 을지로3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