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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경찰에서 “ 손이 조금씩 내려와서 제 오른쪽 가슴을 스쳤다” 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목격자인 E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만 만질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고의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E은 경찰 조사에서는 “ 저는 어깨를 만지는 것밖에 보지 못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44 쪽),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E의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 6 쪽). 그러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처음보다 명료 해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