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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C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횟수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임의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C가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C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그 이후 약 한 달 가량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늦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또한, C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C와 피고인이 동거하였다가 헤어지게 된 경위, 형사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들이 C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함에 장해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