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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5가단237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9. 유한회사 중원의아침(이하 ‘중원의아침’이라 한다)으로부터 충주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1. 1. 2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중원의아침에 대한 기존 채권이 있어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나. 충주시 D는 2012. 7. 16. E 내지 F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이 있던 부지는 충주시 G로 분할되었고, 이후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면서 충주시 H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 31. 충주시 H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탈퇴)는 2014. 12. 29. 이 사건 주택을 중원의아침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15. 12. 3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2016.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충주시 H로 전입신고를 한 2011. 1. 31.경(인도가 뒤에 이루어졌다면 인도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탈퇴)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순차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로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나.

피고인수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택은 충주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