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2:51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에 있는 송 내 남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내대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