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299,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5, 6, 7,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기도 평택시 A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1. 11. 14. 피고와 공사금액 6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 지체상금율 매일 1/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발송하자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대출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인데 최종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2012. 1.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수급인이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채 공사의 이행을 거부하고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기간은 도급계약이 정하는 착공일로부터 수급인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도급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