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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역 앞 도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